장포농원
이용약관
복숭아를 주문하고 받는 과정에서 서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적었습니다. 농산물이라 반품이 제한되는 범위와, 대신 저희가 책임지는 범위를 분명히 나눠 두었습니다.
시행일 2026년 8월 1일
제1조목적
이 약관은 장포농원(이하 ‘농원’)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숭아를 주문하고 받는 과정에서 농원과 이용자 사이에 지켜야 할 것과 절차를 정합니다.
제2조용어의 뜻
- 사이트 — 농원이 운영하는 장포농원.com 과 그 하위 화면을 말합니다.
- 이용자 — 사이트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주문 내용을 조회하는 사람입니다.
- 주문하시는 분 — 대금을 내고 주문을 낸 사람입니다. 송장의 보내는 사람이 됩니다.
- 받는 분 — 주문하시는 분이 지정한, 상품을 받을 사람입니다.
- 배송건 — 한 주문 안에서 한 곳의 주소로 나가는 묶음입니다. 한 주문에 배송건이 여러 개일 수 있고, 배송건마다 상품과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
- 1.이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서 언제든 볼 수 있게 둡니다.
- 2.농원은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.
- 3.고칠 때에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에 알립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립니다.
- 4.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그 주문을 낸 시점의 약관을 적용합니다.
제4조회원가입 없는 이용
- 1.사이트에는 회원가입이 없습니다.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용이 시작됩니다.
- 2.주문 내용은 주문번호와 전화번호 뒷 4자리로 주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주문하신 브라우저에는 확인용 쿠키가 남아 다시 오시면 바로 보입니다.
- 3.주문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지 마세요. 주문번호와 전화번호 뒷 4자리를 아는 사람은 그 주문의 가려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5조주문의 성립
- 1.이용자가 주문서를 내면 청약이 됩니다.
- 2.계약은 농원이 입금을 확인하고, 그 사실을 이용자가 주문 조회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된 때에 성립합니다.
- 3.아래 경우에는 농원이 청약을 받지 않거나 성립한 뒤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받은 돈은 전액 돌려 드립니다.
- 성함·전화번호·주소가 사실과 달라 상품을 보낼 수 없는 경우
- 해당 품종의 수확이 끝났거나, 기상 사정으로 그 물량을 낼 수 없는 경우
-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주문임이 분명한 경우
- 그 밖에 농원이 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 사유를 알려 드린 경우
제6조대금의 결제
- 1.결제는 무통장입금 한 가지입니다. 카드 결제와 간편결제는 받지 않습니다.
- 2.보내실 금액과 계좌는 주문을 마치는 즉시 화면에 나오고, 주문 조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
- 3.같은 이름으로 들어온 입금을 구분하기 위해 총액의 끝자리를 1원에서 99원 사이에서 조정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 안내된 금액 그대로 보내 주셔야 자동으로 확인됩니다.
- 4.입금자명이 주문하신 분과 달라도 됩니다. 주문서의 입금자명 칸에 실제로 입금하실 이름을 적어 주세요.
- 5.주문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 다시 주문하시면 됩니다.
- 6.입금 금액이 안내 금액과 다르면 농원이 연락드려 추가 입금이나 차액 환불을 안내합니다.
제7조상품의 발송과 배송
- 1.발송은 입금이 확인된 뒤 가장 가까운 수확일에 합니다. 오후 2시까지 확인된 주문은 대체로 그날 발송합니다.
- 2.택배는 롯데택배로 보냅니다. 송장의 보내는 사람은 언제나 주문하신 분이고, 받는 사람은 그 배송건에 지정하신 받는 분입니다.
- 3.복숭아는 익는 속도를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. 비가 길게 오거나 폭염이 이어지면 수확과 발송이 하루 이틀 미뤄질 수 있으며, 이때는 미리 알려 드립니다.
- 4.제주와 도서 산간 지역은 추가 운임이 붙고 하루 정도 더 걸립니다.
- 5.받는 분이 오래 자리를 비워 상품이 문 앞에 방치되거나 반송된 경우, 그로 인한 품질 저하는 제9조 제3항을 따릅니다.
제8조청약철회의 제한
- 1.이용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- 2.다만 복숭아는 신선식품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.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4호(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)에 해당합니다.
- 3.발송 전이라면 언제든 전액 환불로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(제10조).
- 4.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처리하며, 이때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.
꼭 확인해 주세요
상품을 받으신 뒤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과 교환이 어렵습니다. 생각보다 작다, 맛이 취향과 다르다는 사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. 대신 상한 상태로 도착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사진 한 장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제9조교환·환불 기준
- 1.받으신 날을 포함해 2일 안에, 상자와 과실이 함께 나오도록 찍은 사진을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합니다.
- 2.아래에 해당하면 재발송하거나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상한 과실을 돌려보내실 필요는 없고, 운임은 농원이 부담합니다.
- 도착 시점에 이미 무르거나 부패했거나 곰팡이가 있는 경우
- 배송 중 눌리거나 깨져 먹을 수 없는 경우
- 주문하신 것과 다른 품종·중량·등급이 온 경우
- 수량이 모자란 경우
- 한 상자 안에 상한 과실이 눈에 띄게 섞여 있는 경우
아래는 교환·환불이 어렵습니다.
- 받으신 날부터 2일이 지난 뒤에 알려 주신 경우. 복숭아는 하루 사이에도 상태가 크게 변해 원인을 가릴 수 없습니다.
- 부재로 상품이 문 앞 등에 오래 놓여 있었던 경우
- 실온에 두어 후숙이 진행된 것을 무름으로 보신 경우 (제11조 제3항)
- 크기·색·모양의 편차나 껍질의 미세한 흠집
- 가정용 등급 상품의 흠집과 크기 편차 (제11조 제4항)
- 단순 변심
- 1.환불은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입금하신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. 다른 계좌로 받으시려면 알려 주세요.
- 2.한 주문 안에서 일부 배송건에만 문제가 있으면 그 배송건에 대해서만 처리합니다.
제10조주문의 취소
- 1.발송 전에는 연락 주시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- 2.수확과 포장이 이미 시작된 뒤(대체로 발송일 오전)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정을 설명드리고 함께 방법을 찾습니다.
- 3.발송 후에는 제8조와 제9조를 따릅니다.
제11조농산물의 특성에 관한 고지
- 1.복숭아는 공산품이 아니어서 같은 상자 안에서도 크기·색·모양에 차이가 있습니다. 등급은 이 편차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.
- 2.당도는 12Bx 이상을 기준으로 출고하지만 개체마다 1~2Bx의 차이가 있습니다.
- 3.백도 계열은 실온에 두면 하루 이틀 사이에 물러집니다. 이는 상한 것이 아니라 후숙입니다. 단단한 상태를 원하시면 도착 즉시 냉장 보관하시고 며칠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.
- 4.가정용 등급은 겉면의 흠집이나 크기 편차를 감수하시는 대신 값을 낮춘 상품입니다. 그 사유로는 교환·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
농원은 주문과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받습니다. 무엇을 받아 어떻게 지키고 언제 지우는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어 두었습니다.
제13조농원의 의무
- 1.관계 법령을 지키고 이 약관에서 정한 대로 상품을 보냅니다.
- 2.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처리 방향과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.
- 3.수확이나 발송이 미뤄지면 그 사실과 예정일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.
제14조이용자의 의무
- 1.주문서의 성함·전화번호·주소를 정확히 적어 주세요. 잘못 적어 생긴 오배송이나 반송의 운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2.받는 분이 따로 있는 경우, 그분의 성함·전화번호·주소를 농원에 알려 주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아 주세요.
- 3.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도용해 주문하지 마세요.
제15조분쟁의 해결과 관할
- 1.농원은 이용자가 낸 의견과 불만을 성실히 처리합니다.
- 2.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3.이 약관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- 4.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상관습에 따릅니다.